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10℃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6℃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9℃

  • 전주 8℃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3℃

부동산 고승범-이동걸 만나고도 침묵 왜?···대우건설 매각 문제없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고승범-이동걸 만나고도 침묵 왜?···대우건설 매각 문제없다?

등록 2021.10.08 18:41

수정 2021.10.08 18:58

김성배

  기자

지난달 28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서 첫 만남매각 막바지 접어들었지만 밀실·졸속 의혹 여전“그런(대우건설 매각) 얘기 안했다” 발언만 남겨고승범-이동걸 여전히 서로 미루는 분위기 감지산은 국감, 감사원 공익감사 의혹 확산 변수 여전

고승범-이동걸 만나고도 침묵 왜?···대우건설 매각 문제없다? 기사의 사진

“오늘 그런(대우건설 매각) 얘기는 하지 않았다.”(9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 후 고승범 금융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은 대우건설 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씀을 못드린다. 다만 지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대우건설 매각 절차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9월 15일 KDB산업은행 온라인 기자간담회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대우건설 졸속·특혜매각 논란이 여전히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지만, 지휘·관리·감독 최고위 책임자들이 대우 매각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산업은행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동걸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서로 미루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도 여전한 상황.

본입찰 뒤 가격인하를 위한 재입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우건설 밀실 매각 의혹이 불거진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다보니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가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달 2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정책금융기관장간담회는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였던만큼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고승범 위원장과 이동걸 회장이 논의를 했는지도 관심이었다. 대우건설 졸속 매각 의혹을 산업은행이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 위원장 취임 이후 이들간 첫 만남이었던 만큼 의미있는 의혹 관련 조사 등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담회 결과는 달리 나왔다. 고 위원장이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며 피해갔기 때문. 비공개 간담회라서 서로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애써 외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셈.

중흥건설 그룹이 이달 중순 실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다, 고 위원장과 이 회장간 서로 미루는듯한 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대우건설을 매각한 KDB인베스트먼트를 관리감독하는 산은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의혹이 흐지부지 될 여지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의혹이 터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표적. 실제 산업은행의 이번 매각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대우건설 매각을 비롯한 산업은행의 기업 회생과 M&A 전반에 대해 다룰 것이다”며 KDB산업은행이나 KDB인베스트먼트가 초기 입찰 단계부터 중흥건설을 밀어주기 위해 밀실·특혜 매각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의지를 내비쳤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밀실 매각 의혹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지분 매각 절차 과정에서의 △경쟁입찰절차 위배 △낙찰가격·낙찰자 결정 위법 △2000억원 국고손실 예상되는 배임 행위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KDBI)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매각대금 손실까지 입히면서 사전 접촉한 매수의향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대우건설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 9호 나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지체상금)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KDB인베스트는 6월 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뒤 예비입찰이나 현장실사 등을 생략하고 같은 달 25일 본입찰에 돌입했다. 본입찰에는 ‘중흥컨소시엄(중흥건설)’과 ‘스카이레이크컨소시엄(DS네트웍스)’ 등 2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인수가 2조3000억원, 1조8000억원을 써냈다. 5000억원 높은 금액을 제시한 중흥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입찰 직후 중흥건설은 1·2위의 매각대금 격차가 너무 크다며 재입찰을 요구했다. 이에 KDB인베스트먼트는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다시 진행했다. 재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000억원 낮춘 2조1000억원을 제시해 DS네트웍스를 밀어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지정됐다. DS네트웍스는 약 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 기업의 입찰가격이 공개된 다음 재입찰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산업은행이나 KDB인베스트먼트가 중흥건설에 특혜를 베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