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차입을 결의한 것이 이사의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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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진칼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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