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삼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78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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