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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비트, 가상자산 48% ‘상장폐지’···수수료 수익 3140억원

IT 블록체인

업비트, 가상자산 48% ‘상장폐지’···수수료 수익 3140억원

등록 2021.10.05 15:01

주동일

  기자

업비트서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평균 26개월동안 거래민병덕 의원 “금융당국과 상의해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영업을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상장한 전체 가상자산 중 48%를 상장폐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해당 가상자산들을 평균 2년 이상 거래 지원하면서 3140억원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를 챙겼다.

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점유율 80%를 차지한 업비트가 그동안 ‘부실코인’을 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처음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298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거래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수준인 48%에 달하는 145개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된 가상자산들은 평균 764일 동안 업비트 내에서 거래됐다. 약 26개월로 올해 6월 기준 업비트의 전체 영업일인 44개월의 59%에 달한다. 해당 가상자산들은 이 기간 동안 업비트를 통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며 업비트에 314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안겨줬다. 업비트가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로 얻은 수익인 4조원의 7.78%에 달하는 액수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을 대거 상장폐지한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업비트는 상장 중이던 177개 가상자산의 13.6%에 달하는 24개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해당 24개 가상자산을 거래해 업비트가 그동안 얻은 수수료는 1744억원으로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실 측은 “업비트는 실체가 불분명해 결국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큰 다수의 알트코인을 상장하고, 거래하도록 유도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다”며 “업비트의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가상자산거래소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 의원은 업비트의 가상자산 상장 기준도 함께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가 자사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에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의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

민 의원실 측은 “상장심사·상장폐지 절차 역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코인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해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인 차출해 구성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서너명의 직원이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상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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