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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지주 출범 후 첫 종합검사에 긴장

금융 은행

우리금융, 지주 출범 후 첫 종합검사에 긴장

등록 2021.10.01 16:03

수정 2021.10.01 17:30

차재서

  기자

금감원, 다음달 ‘우리금융 종합검사’ 착수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체계 들여다보고상품 불완전판매, 여신현황 등도 점검할듯 금감원 “세부일정 아직···제재·소송과 무관”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지주사 출범 후 첫 종합검사를 앞둔 우리금융그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과 맞물려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체계를 예의주시하는 데다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를 앞둔 만큼 금융감독원의 전방위적 검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를 놓고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일정을 확정한 뒤 최근 사전요구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통상 금감원이 종합검사 시작 1개월 전 계획을 통지해, 늦어도 다음달초엔 검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KB·신한·하나·NH농협 등의 종합검사를 마쳤다. 따라서 우리금융 검사는 5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을 향한 감독당국의 마지막 점검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우리금융이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2019년 지주사 전환 이후 처음이다. 2018년엔 우리은행이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당초 작년말 우리금융 종합검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국면과 우리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등 현안을 고려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전반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지배구조 ▲건전성 부문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연초 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CEO 경영승계절차, 여신 취급·사후관리 현황 등 은행·지주 관련 핵심 검사 항목을 공개했다.

그 중 업계에선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가 이번 검사의 핵심 테마가 될 것으로 점친다. 금감원과 손태승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를 놓고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가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우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지적한 만큼 금감원으로서도 이 부분을 지나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갖췄으나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의결 결과 역시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으로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검사할 전망이다. 손 회장은 앞선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금융당국 차원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손 회장 행정소송 1심 이후로 판단을 미뤘으나 금감원 측 항소에 셈법이 복잡해진 탓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 측은 지난달 금감원의 항소 방침 공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종합검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점 검사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 중인 제재·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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