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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상자산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오피니언 기자수첩

[김수민의 포스트IT]가상자산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등록 2021.10.06 06:06

김수민

  기자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 전후로 현장에서 만난 국내 중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꺼낸 말이다.

지난달 24일 특금법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이밖에 중견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했다.

현장에서 만난 중견 거래소 대표들은 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두고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타 4대 거래소와 비교해 기술적으로 전혀 뒤처지지 않음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애당초 실명계좌를 발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컨설팅을 명목으로 중견 거래소들을 만나왔다. 그럼에도 중견 거래소 중에는 단 한 건의 실명계좌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은행권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불가의 구체적인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말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나 시중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좌 발급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무작정 비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해킹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리스크를 떠앉을 수 없다는 입장도 이해가 간다.

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견 사업자들은 “다양한 보안 인증을 통해 향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 불법적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지겠다”며 실명계좌 발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를 받은 소위 빅4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중 금융당국의 요구를 시행하는 일부 사업자는 억울할 수도 있다. “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 입출금 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며 탄식하기 보다는 투자자를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중 은행에 적극 어필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시중 은행도 열린 자세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옥석을 구분하고, 은행과 거래소가 대화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고, 거래소는 이를 보안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업자들이 활로를 모색하도록 만들어선 안 된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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