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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대재해법 통과에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혼란 가중 우려”

부동산 부동산일반

중대재해법 통과에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혼란 가중 우려”

등록 2021.09.30 08:37

주현철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文 “최소한의 안전틀 마련”경영계‧노동계 전부 불만 “모호한 규정, 질병 범위 협소”“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점 빠른 시일 내 찾아야

중대재해법 통과에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혼란 가중 우려” 기사의 사진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강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안은 지난 1월 통과한 법안의 후속조치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통과 직후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아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마련한 법”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그간 지적해온 문제점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에서 과로사의 주된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빠졌고, 2인1조 작업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질병에 포함하지 않은 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 대폭 축소된 점, 중대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중교육 도입 요구가 반영안 된 점 등을 지적하며 “모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영계 역시 재개정과 제도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넣어달라고 요청한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예산 규모 등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간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만 어겨도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무는 무거운데 규정이 모호해 불만이 입법예고 기간에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에도 이 같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서도 구체화되지 못해 향후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단순히 처벌 강도를 높이기보다 시스템을 만들어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야지만 노사 간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무조건적인 책임은 오히려 경영환경을 위축될 수 있는만큼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한다”면서 “시장환경을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중대재해법을 확정 지어버리면 이후 틀안에서 수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 통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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