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7℃

  • 백령 6℃

  • 춘천 8℃

  • 강릉 12℃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2℃

  • 전주 14℃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5℃

  • 제주 15℃

정부, 세금 안 낸 코인투자자 자택 수색한다

정부, 세금 안 낸 코인투자자 자택 수색한다

등록 2021.09.24 18:40

이수정

  기자

기획재정부, 자택 수색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 세금 안 낸 코인투자자 자택 수색한다 기사의 사진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자 자택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에 자산 이전을 요구할 때, 체납자가 이에 불응하면 주거 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받아 내는 과정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대한 과세(20%)도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며 가상자산 강제 징수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됐으며 불법 재산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