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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대비해 코인·예치금 인출해야”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대비해 코인·예치금 인출해야”

등록 2021.09.17 18:10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소비자를 향해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측은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약 1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이라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지금까지 최소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6곳 중 28곳, 지갑 사업자는 12곳에 불과하다. FIU에 신고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도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에 성공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사 4곳뿐이다.

금융위 측은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 사례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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