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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커머스 공세에 설 자리 잃은 SSM, ‘규제 완화’ 논의 급물살

편의점·이커머스 공세에 설 자리 잃은 SSM, ‘규제 완화’ 논의 급물살

등록 2021.09.16 16:02

김민지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 ‘가맹점’은 규제 완화 논의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발목 묶인 새 식자재마트 급성장중소상공인 대상 완화···관계부처 규제 개선 긍정적 공감대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의무휴업,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규제에 발목이 잡힌 SSM은 편의점·이커머스 공세까지 겹치며 업황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식자재마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SSM 가맹점 대상 규제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에서 논의 중 관련 부처들도 반대하지 않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91회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SSM 중 가맹점은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SSM은 가맹점을 포함한 모든 점포가 준대규모점포로 규정돼 있다. 중소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도 직영점과 같이 월 2회 의무 휴업, 오전 12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식자재마트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의 법이 SSM 가맹점까지 일괄 규제로 묶어버리며 중소자영업자들까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SSM은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일반 동네 수퍼마켓보다는 큰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이다.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 소규모 상권에 출점해 주거지에도 가깝게 위치하는 데다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 한때 차세대 유통업태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SSM보다 근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식료품 판매에 나서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빠른 배송을 앞세운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도 밀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신선식품이나 공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배송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 업체에까지 치이면서 SSM은 설 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실제 올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SSM은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 4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 줄었다. 같은 기간 백화점(26.2%), 편의점(6.2%), 대형마트(0.3%) 매출이 증가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SSM가 규제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비슷한 규모의 동네 식자재마트는 규제 바깥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마트킹, 엘마트, 장보고마트 등 전국 식자재마트 점포 수는 최근 5년간 74%나 증가했다. 마트킹은 지난해 매출액 497억원, 영업이익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6%, 41.7% 증가했다. 엘마트도 지난해 매출액 404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해 모두 전년 대비 신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등 총비용의 절반 이상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한다는 게 골자인 만큼 관련 부처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처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검토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매출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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