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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소법 암초’ 만난 카카오페이, 올해 상장 어려운 3가지 이유

증권 종목

[Why]‘금소법 암초’ 만난 카카오페이, 올해 상장 어려운 3가지 이유

등록 2021.09.15 07:33

허지은

  기자

금융서비스 매출비중 30%···기업평가 걸림돌카카오·카카오뱅크 ‘뚝’···공모 흥행 실패 유인증권신고서 재정정·내년 상장 가능성 커져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펀드 투자 서비스 페이지에서도 카카오페이가 상품 판매 중개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뜨도록 변경했다./사진=카카오페이 캡쳐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펀드 투자 서비스 페이지에서도 카카오페이가 상품 판매 중개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뜨도록 변경했다./사진=카카오페이 캡쳐

올해 4분기 상장을 노리던 카카오페이가 암초에 부딪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실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제공 중이던 금융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가 최근 3년간 간편결제 비중을 줄이고 금융 서비스 확장에 집중해온 만큼, 업계 안팎에선 카카오페이 상장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 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이들 상품은 카카오페이의 법인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중개됐던 상품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면서도 “(위법)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 모으기' 등 펀드 투자 상품엔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팝업 창으로 뜨도록 변경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의 보험·대출·투자 비교 서비스 등이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2019년 9월부터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카카오페이가 금융서비스를 지속하려면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서비스 중단은 물론 위법 소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①커지는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실적 하향 불가피=문제는 카카오페이 매출 내 금융서비스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0.2%에 불과하던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2019년 2.4%, 지난해 22.7%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32.1%까지 늘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018년 98.7%에 육박하던 결제서비스 비중은 올해 상반기 62.7%까지 줄었다. 금융서비스 성장에 힘입어 카카오페이는 올해 상반기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매출 다변화는 카카오페이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세를 확장해왔지만 보험업, 증권업 등을 키워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기업공개(IPO) 자금 대부분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디지털 손해보험사 자본확충,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 등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공모가 산정에 반영된 해외 비교기업 3곳 역시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증권신고서에서 카카오페이는 비교기업군에 브라질 페그세구로, 브라질 스톤코, 미국 업스타트 등 결제 및 송금 기반의 글로벌 금융 플랫폼 3곳을 넣었는데 이들 기업은 모두 신용대출, 투자, 보험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금융서비스 성장에 집중해왔고 1조원 가량의 공모 자금도 해당 분야로 투입될 예정이었다”며 “이번 규제로 인해 매출 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카카오페이 상장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법 암초’ 만난 카카오페이, 올해 상장 어려운 3가지 이유 기사의 사진

②증권신고서 재정정 가능성 커져···내년 상장 유력=현재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의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 심사가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오는 9월 29~30일 수요예측, 10월 5~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장 일정이 재연기되지 않으려면 카카오페이 측이 자진해서 증권신고서 재정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고평가 논란이 계속됐던 만큼,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이번 규제 리스크 해소 의지를 밝히고 공모가 하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금융 서비스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해온 만큼 재정정이 필수라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1일 제출한 정정신고서에서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거나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추후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업무 중단 등 시정요구를 받거나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측이 문제 소지를 알고도 사업자 등록에 늑장대응했다고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1차 정정 요구 당시에도 사전 협의 없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카카오페이가 금감원에 밉보였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직전에 얘기가 나오면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사업 위험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금소법 타격, 카카오가 더 크다”···공모 흥행 실패 우려↑=카카오페이가 제시한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카카오페이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6만~9만원으로 공모 규모는 1조200~1조5300억원이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7조8000~11조7000억원이다. 증권신고서 정정을 거치며 몸값을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조단위’ 대어인데, 기관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기업가치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도 부담이다. 대어급 IPO 기업의 경우 수요예측에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는 필수다. 모건스탠리(LG에너지솔루션), 골드만삭스(현대엔지니어링·카카오페이), JP모간(카카오페이), CS증권(현대중공업) 등 대어급 IPO에 해외 증권사가 대표 주관을 함께 맡는 것도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전략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거센 만큼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악재다. 플랫폼 규제와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지며 카카오 주가는 최근 일주일새 20% 가까이 급락하며 시총 13조원이 증발했다. 이날 장중엔 12만원 밑으로 내리며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금융상품 비교판매 중단에 대한 위험은 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면서도 “다양한 수익 모델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규제로 향후 카카오의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금융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게 예외를 적용하던 과거와 달리 금융 당국이 보다 원격한 원칙을 적용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에 대한 규제 결과를 감히 예측해 본다면 2014년 네이버부동산 사례처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택시 혹은 직영택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향후 금융 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 사업이 제한을 받을 거라는 우려는 과도해보인다”면서도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뉴스는 표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플랫폼 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시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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