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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낮술 소동’ 국장 정직 2개월 중징계

공정위, ‘낮술 소동’ 국장 정직 2개월 중징계

등록 2021.09.09 08:18

변상이

  기자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낮술 논란’에 휩싸였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정위 A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국장은 지난 6월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정위는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A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되며 중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 공정위는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에 대한 중·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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