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정위 A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국장은 지난 6월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정위는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A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되며 중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 공정위는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에 대한 중·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