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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7월부터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금융당국, 내년 7월부터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록 2021.08.26 08:11

한재희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자는 내년 7월이다.

현행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 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57조20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은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조정한다. 신용환산율은 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신용환산율이 2022년 20%로 시작해 2023년 40%로 상향한다. 다만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은 현재 신용환산율이 50%인데 2023년 40%로 하향 조정된다. 상호금융은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받는다.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는데, 이외 지급보증까지 규제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지급보증 신용환산율은 100%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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