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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10월부터 개인·개인사업자 연체 이력 공유 제한

금융권, 10월부터 개인·개인사업자 연체 이력 공유 제한

등록 2021.08.12 14:47

한재희

  기자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금융업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 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섰다. 이들이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2일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올해 12월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권이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은셈이다.

전산 인프라 변경과 적용 등을 통해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평가)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2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고 13만명이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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