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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카카오페이 상장 10월 이후로···‘135일 룰’ 뭐기에

증권 종목

[Why]카카오페이 상장 10월 이후로···‘135일 룰’ 뭐기에

등록 2021.07.20 16:01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일정 연기신고서 내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135일 내 상장8월 반기감사보고서·효력발생 감안 4분기 넘길 듯

카카오페이 상장 10월 이후로···‘135일 룰’ 뭐기에 기사의 사진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4분기로 늦춰졌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공모 일정이 밀리면서 상반기 실적과 반기 감사보고서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9월초, 늦으면 4분기에나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IPO 일정은 오는 4분기로 밀리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에 들어가는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135일 내에 상장 일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IPO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는 1분기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를 기준으로 ‘135일 룰’을 적용하면 최소 8월 13일까지는 납입 등 공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당초 이달 29~3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오는 8월 4~5일 일반청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만큼 무리는 없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정정된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135일 룰이 적용된 8월 13일 내에 납입 절차를 끝내려면 늦어도 19일에는 정정신고서가 제출돼야 했다.

문제는 정정신고서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카카오페이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공시했다. 주말인 17, 18일을 포함해 135일 룰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단 4일에 불과했다. 대표 주관사인 삼성증권, JP모간, 골드만삭스, 공동주관사인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과 공모 전반을 재논의하기엔 촉박한 시간이었다.

공모 일정이 밀리면서 카카오페이는 추후 제출될 증권신고서에 상반기 재무제표를 반영해야 한다. 시점이 밀린 만큼 비교그룹인 미국 페이팔, 스퀘어, 브라질 페그세구로의 실적 역시 상반기 기준으로 수정돼야 한다. 그사이 이들 기업의 주가가 변동되는 만큼 결국 증권신고서 전면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에는 외부 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도 반영돼야 한다. 기존 증권신고서 상 감사인 의견 역시 1분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정정신고서에는 2분기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반기감사보고서가 첨부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기감사보고서는 통상 8월중 제출되고, 이를 토대로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15영업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에 빠르면 9월, 늦으면 4분기 중으로 상장 시기가 밀리게 되는 것이다.

상장 일정이 밀리면서 카카오페이의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IPO 조달 자금으로 하반기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디지털 손해보험사 자본확충,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 등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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