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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입시간 줄인다”···금융당국, ‘금소법 가이드라인’ 공개

“상품 가입시간 줄인다”···금융당국, ‘금소법 가이드라인’ 공개

등록 2021.07.14 12:52

차재서

  기자

‘금소법상 중요사항’ 모두 설명하되 정도·방식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상품 설명서는 하나로 통합해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 그 정도와 방식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가 확대된 금소법이 시행되자 현장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현장에선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거래경험과 이해도 수준 등을 고려해 설명을 달리하고자 하나,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해 이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품 설명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설명 내용이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돼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사가 설명사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감안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소개하되,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권유한다면 그 상품과 공통된 내용에 대해선 설명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금융사는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남겨야 한다.

또 금융사는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과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품 설명서를 통합해 하나로 정리하도록 했다. 과도한 자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서가 쓰여야 하며, 적절한 사례가 담겨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민간 연구기관으로 협의체를 꾸려 매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금소법상 소비자 권익과 금융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연내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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