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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바이낸스도 신고 대상”(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바이낸스도 신고 대상”(종합)

등록 2021.07.13 12:39

차재서

  기자

“FIU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서신 보낼 것”“발의 법안은 정부가 공동 대응할 과제”“대우건설 매각은 산업은행서 조사 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국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요구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선 해외에 있는 거래소라도 원화 결제가 이뤄지면 신고 대상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낼 계획”이라며 “단순히 한국어 서비스만 지원한다면 영업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가 FIU 신고 절차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해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특금법 6조2항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당국이 거래소 신고 절차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2020년 통과된 특금법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당국으로서는 사실상 1년6개월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독과점 시장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엔 “20여개 거래소가 당국에 컨설팅을 신청했고, 이달말까지 세부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수립하기 위해선 모든 정부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규제에만 집중할 경우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은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금융위와 과기부, 기재부에서 파악해야 할 내용이 혼재돼 있다”면서 “지금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추후 금융위도 의견을 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후 자금세탁 사고 발생 시 은행이 그 책임을 떠안을 것이란 업계의 우려에도 반박했다. 신고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실명계좌 발급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의심 거래를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벌금을 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자체 평가를 거쳐 괜찮겠다 싶으면 실명계좌를 내주고, 금융위는 그 판단을 믿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밖에 은 위원장은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졸속매각’ 논란엔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신중히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일 중흥건설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흥건설과 경쟁자인 DS네트웍스 측으로부터 수정 입찰가격을 받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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