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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방역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등록 2021.07.07 12:09

유민주

  기자

문,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 주재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일 시행“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방역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위반시 무관용 원칙 강력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포함해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증원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는 한편 검사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라”며 “선제검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 방역과 기초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 방역조치를 강구하고, 최근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을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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