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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대체공휴일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손실보상법·대체공휴일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1.07.06 13:22

유민주

  기자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등 14건 심의·의결문체부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상황 보고

국무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국무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가장 이슈가 됐다.

이는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법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일요일인 오는 8월15일 광복절의 경우 8월16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에 추가로 휴일로 지정돼, 올해 총 4일의 대체 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모법 개정(7.13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과 현장 점검의 실시 기준을 규정하게 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은 사립유치원의 감사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분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아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임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 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대표 선수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노력한 만큼 관계 부처는 선수들의 기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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