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길을 사용하는 값의 유무, 결론은 ‘있다’입니다. 다른 나라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지날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라는 일종의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미국에서 뜬 비행기가 중국을 가기 위해 우리나라 영공을 거쳐 갔다면, 착륙은 안 했어도 우리의 관제는 받았을 터. 이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바로 영공통과료입니다. 사전은 아니고 추후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은 나라마다 천차만별. 정해진 규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 2007년부터 전구간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액수는 137달러(약 15.6만원)입니다. 항공기 중량이나 운항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해놓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꽤 많이 쌉니다.
한편 어느 나라에도 귀속되지 않는 공해상에서는 영공통과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짜. 또 우리나라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다닐 때도 통과료는 없지요.
단, 공항에 착륙할 때는 우리 비행기라 해도 ‘공항 착륙로’는 내야 한다는 점.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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