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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월1일부터 6인 모임 가능···15일부터 8인까지

수도권 7월1일부터 6인 모임 가능···15일부터 8인까지

등록 2021.06.20 15:50

임대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7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7월15일 이후부터는 8인 모임까지 허용된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됐다. 새 지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7월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곧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에는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에는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수도권에서 1000명 이상일 때가 기준이다.

1단계에는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이 가능하다. 2단계인 경우에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일부는 24시간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해당 업종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는 현재와 같이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이 된다. 영업점 일부는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은 만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김부겸 총리는 “시행 시기는 7월1일부터, 단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은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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