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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최초 접수건만 배정”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최초 접수건만 배정”

등록 2021.06.15 11:50

고병훈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를 위해 균등배정 제도(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 주관하는 IPO의 경우 투자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키로 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과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잔여 물량인 7%는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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