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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돌려받으세요”···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잘못 보낸 돈 돌려받으세요”···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등록 2021.06.14 12:14

차재서

  기자

‘5만~1000만원’ 착오송금 사례 지원예보 채권매입 후 자진반환 등 안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7월부터 소비자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음에도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로 회수가 이뤄진다.

그간 소비자는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돈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탓이다. 지난해에도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그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대부분 신속히 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7월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케이스다.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하면 된다.

단,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취인의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계정으로 송금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가 수취인의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탓이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했거나, 착오송금이 아니었다면 예보가 반환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면 3영업일 이내에 관련 비용(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은 82~96%, 소요 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매입한 뒤 절차가 진행된다”며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계좌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이라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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