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13℃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9℃

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 감독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 감독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록 2021.06.10 12:00

차재서

  기자

46개 금융사 소속 134명 참여 법령·자본적정성 기준 등 공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법안은 자산 규모와 영위 업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여기에 포함된다.

각 금융그룹은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준의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특히 자본적정성 평가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규제가 법규·제도화되고 적용대상 금융사도 많아,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선 현장 실무자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비대면)엔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사 소속 임직원 134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공시 작성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하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과정을 구성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금융당국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첫 사례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대표금융회사뿐 아니라 소속금융회사도 제도를 이해하고 당국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