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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협손보-계룡건설 748억 법정다툼···무슨일이

부동산 건설사

[사건의 재구성]농협손보-계룡건설 748억 법정다툼···무슨일이

등록 2021.06.10 16:53

서승범

  기자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화재 구상금청구 소송 제기계룡건설 하청업체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요구 받아하청사 ‘국보기계’ 입찰·선정 어떻게 진행됐나가 핵심건설업계 책임 소재 모호해 소송 장기화 전망 내놔

농협손보-계룡건설 748억 법정다툼···무슨일이 기사의 사진

농협손해보험과 계룡건설이 748억원 규모의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달 7일 농협손해보험이 계룡건설산업과 국보기계를 상대로 748억8540만2183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소 내용은 748억8540만2183원 및 그 중 100억은 2020년 4월 16일부터, 13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23일부터, 200억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11일부터 337만830원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21일부터 435억2503만1353원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농협손보와 계룡건설산업이 소송전이 시작된 원인은 지난해 연 초에 발생했다.

지난해 2월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 화재가 발생, 3~6층이 전소됐다. 해당 화재는 국보기계의 소속 작업자가 작업 중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발주처인 부경양돈조합은 현장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을 농협손보에 청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협손보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부담을 국보기계에 요구했고 계룡건설산업에게는 국보기계의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부담을 요구했다.

쉽게 풀이해서 국보기계가 지급 여력이 안되면 계룡건설산업이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계룡건설산업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룡건설산업 현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기는 했지만, 국보기계는 발주처(부경양동조합)가 별도 발주해 선정된 업체로 발주처 요구로 원도급사-하도급 계약만 체결했지, 국보기계에 어떠한 지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계룡건설산업 측 주장이다.

또 사측은 책정된 피해 규모도 너무 크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계룡건설산업이 해당 프로젝트 수주 당시 계약금은 1214억원이다. 청구금액이 수주액의 절반 이상(61.61%)에 달하는 것이다.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원청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별도 발주 업체인데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책임 부담을 지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로펌을 선정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부경양돈조합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약을 계룡건설산업과 국보기계가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계룡건설산업에 관리 책임이 있지만, 발주처 추천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관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청사 입장에서는 또 실질적인 현장 관리/감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B사 관계자 역시 “책임 소재가 애매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며 “만약 건설사 주장대로 발주처가 선정해 계약만 해준 것이라면 오히려 공기 증가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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