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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없이 기술자료 요구”···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로템에 과징금

“서면없이 기술자료 요구”···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로템에 과징금

등록 2021.06.08 12:19

변상이

  기자

사진=공정위 제공사진=공정위 제공

현대로템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사례다”며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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