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의 없는 33번째 장관급 인사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6월1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26일 김 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당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31일로 통보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날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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