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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17만 개미 ‘패닉’···상장폐지 가능성에 덜덜

아시아나 17만 개미 ‘패닉’···상장폐지 가능성에 덜덜

등록 2021.05.28 14:07

고병훈

  기자

박삼구 구속 기소에···아시아나항공 등 잇따라 주식 거래 정지상장 적격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증권가 “상폐 가능성 낮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의 주식매매 거래가 잇따라 정지됐다. 향후 법원 및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7만여 개인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에서 각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2017년 4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도 각각 받는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기한은 6월 17일까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들 세 기업은 최소 다음 달 17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상장폐지 결정 여부, 기업의 이의 신청, 거래소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즉 최장 1년 이상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금호건설로 지분율은 30.77%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이 11.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58.21%)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소액주주 수는 17만68명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 26일 종가 기준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으로 코스피 시장 191위에 올라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을 심사할 때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과거 사례의 경중 및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실질적으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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