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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손소독제 ‘젤리 용기’ 포장 8월부터 금지

이슈플러스 일반

손소독제 ‘젤리 용기’ 포장 8월부터 금지

등록 2021.05.23 15:21

정혜인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를 오는 8월부터 볼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하게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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