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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금감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등록 2021.05.19 12:23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총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처리했다.

19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총 2109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사유를 점검한 결과 494개 업체를 직권말소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폐업 후 영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곳을 뜻한다.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1596개에서 2018년 2032개, 2019년 1826개, 지난해 3월 기준 2250개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 중이다.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 업체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직권말소 후에도 미신고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해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신규 진입 시에는 결격사유를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과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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