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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불법 엄벌·개인참여 확대”

오늘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불법 엄벌·개인참여 확대”

등록 2021.05.03 07:59

박경보

  기자

코스닥200·코스닥150 종목만 가능...불법 공매도에 과징금·형사처벌개인 대주용 주식 2조4000억원...사전교육 받으면 개인도 참여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주식시장에서 지난 1년 2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늘(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공매도는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가능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됐다. 개인 대주를 위한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물량이 확보돼 개인투자자의 참여도 확대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제도개선을 준비해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도입됐다.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하고 일본과 독일은 금전적 재재만 부과하지만, 한국은 형사처벌과 벌금을 모두 매기게 됐다.

또 공매도 감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했다. 종목별 공매도호가, 시장 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적발기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고 제출의무도 갖는다.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가운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내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위반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일 단위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해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시켰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원활한 고유동성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돼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정자 제도를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도 전면 폐지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조성자 거래정보 공개강화 등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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