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출범 예정탄소중립을 추진, 산업 생태계 조성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과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가칭)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함께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함께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이 개정됐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시청권 보호 조치로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한편, 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계획은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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