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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견 중시한 처우개선” 필요

조옥현 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견 중시한 처우개선” 필요

등록 2021.04.23 13:27

노상래

  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준수의무 규정도”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전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흡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결국 도민 전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22일 전남복지재단 주관으로 전남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조 의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약 50%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책은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되도록 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상위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일임금체계 마련과 함께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시설 종사자의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복지재단 신현숙 대표이사,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조옥현 의원을 비롯 김기덕 순천향대 교수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김기덕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에 대해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실천’의 의미가 담겼다” 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옥현 의원은 보건·복지종사자 지원정책 개발연구회 대표로도 활동하면서 2018년부터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연구를 위해 요양원, 장애인근로센터 등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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