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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 신도시’ 3만가구 물량 확정···7월부터 사전청약

부동산 부동산일반

‘3기 신도시’ 3만가구 물량 확정···7월부터 사전청약

등록 2021.04.21 14:30

김소윤

  기자

4차례 걸쳐 진행, 신혼희망타운이 1만4000가구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사진 = 국토교통부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올해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이날(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올해는 총 3만200가구를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7월에는 4400가구, 10월에는 9100가구, 11월에는 4000가구, 12월에 12만7000가구다. 우선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에서 1만1000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만40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만80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만5000가구), 시흥하중(7000가구), 양주회천(80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나온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만90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만1000가구)·안산신길2(1만40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포함시켰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또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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