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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종신보험 갈아탔다가 손해···리모델링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 보험

종신보험 갈아탔다가 손해···리모델링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1.04.21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 발령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가 보유한 보험을 분석해준다고 하더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설계사 말을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후회하면서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해지한 보험에는 제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서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설계사가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은 없었습니다.”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승환계약에 대한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21일 발령했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 상태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사망보험금 4000만원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재가입해 보험료 1300만원을 추가 부담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 1300만원을 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다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보장하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14년간 유지하다 예정이율이 낮은 다른 종신보험으로 갈아타 2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종신보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설계사들의 영업은 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전에 가입이 가능했던 질병 보장 특약이라도 새로운 보험 가입 시점에 과거 질병 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장하지 않거나 가입이 거절돼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며 비갱신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비갱신형은 갱신형보다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신보험 승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료 총액 상승 여부, 질병 특약 가입 거절 여부, 예정이율 하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계약을 장기간 유지 후 새로운 계약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판매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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