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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병욱 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부동산 부동산일반

김병욱 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등록 2021.04.20 15:40

김소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돼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다”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우선적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를 신규 납부하게 된 국민(청년층)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종부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더불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되게 된다.

재산세 개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조정이 어렵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보완할 부분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세분화(현 3억원 초과만→개정안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를 신설)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인하 폭에 따라 5~15% 내외 경감 효과)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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