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 서울 4℃

  • 인천 5℃

  • 백령 5℃

  • 춘천 4℃

  • 강릉 3℃

  • 청주 6℃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5℃

  • 전주 6℃

  • 광주 6℃

  • 목포 6℃

  • 여수 7℃

  • 대구 8℃

  • 울산 9℃

  • 창원 9℃

  • 부산 9℃

  • 제주 8℃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공급 위축” vs “수요자 권리”

[논란以法]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공급 위축” vs “수요자 권리”

등록 2021.04.14 15:46

임대현

  기자

민주당서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법 발의과거 논의됐다가 공급 위축 우려로 무산돼중소기업 자금력 한계···공공·대기업만 적용수요자 권리 증진·청약시장 안정화 가능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본 신축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본 신축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회서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후분양제는 그간 정치권에서 찬반이 양립하던 주제였고 시장에선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놓고 찬성하는 쪽은 수요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주택 공급이 위축될 문제를 제기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의 분양 방식이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선분양제를 선호했다.

다만 선분양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이 때문에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택 공급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했다. 간단히 말해 공공주택과 대기업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후분양제를 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공공과 대기업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문제로 후분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자금조달이 힘든 중소기업에 후분양제를 강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저하돼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명 ‘로또 아파트’ 문제로 불리는 청약시장 과열이 방지돼 집값 안정을 노릴 수 있다. 또한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므로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과 층간소음을 사전에 확인하게 돼 소유자의 권리 증진을 노릴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여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 해야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정치권에서 의무화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동영 전 의원이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도했다. 당시 여야와 정부에서도 후분양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다시 후분양제가 떠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서 주도했던 후분양제 도입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 선거 이전부터 김 전 위원장의 후분양제 도입에 호응하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재보선 후보 시절 본인이 과거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후분양제를 도입했던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에 부동산 정책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후분양제 의무화에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