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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단말 개통 고의지연 KT에 1억6499만원 과징금

IT IT일반

방통위, 단말 개통 고의지연 KT에 1억6499만원 과징금

등록 2021.04.14 13:25

이어진

  기자

의도적으로 신규 스마트폰 개통을 지연시킨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649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 사전 예약자들의 개통을 지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인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7만284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 중 1만9465명의 이용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지연된 이용자가 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 수익이 불리하단 이유로 지연한 이용자가 20.6%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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