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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의결···靑 “스토킹도 범죄”

국무회의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의결···靑 “스토킹도 범죄”

등록 2021.04.13 16:18

유민주

  기자

제16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제16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후 정부는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7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우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의 폭력, 가혹행위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신질환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0년 11월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활용되었던 ‘추첨방식’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과 개발 이익의 건설사 편중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 입주민 편의시설과 같이 참여 업체의 사회적 기여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21일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2019년 12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한편, 임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봄 한복문화주간’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시작된 ‘2021 봄 한복 문화주간’은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남원, 전주, 서울 종로 등 전국 7개소에서 오는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문화체육부에서 준비한 한복 마스크를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복이 한류스타와 함께 잠재적인 가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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