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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협회가 민원·분쟁 처리”···‘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금융 보험

“보험협회가 민원·분쟁 처리”···‘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1.04.12 10:58

장기영

  기자

금융 민원 및 보험 민원 건수 추이. 자료=김한정 의원실금융 민원 및 보험 민원 건수 추이. 자료=김한정 의원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와 분쟁 자율조정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금융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됨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민원이나 분쟁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금융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로 전년 6.6일에 비해 늘어났다.

상품 구조와 판매 단계가 복잡한 보험은 2019년 전체 금융 민원 중 62%를 차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민원은 보험사와 소비자간 약관 해석이나 이해 정도의 차이, 모집인의 텔레마케팅(TM) 판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가운데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 건의 등 당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보험협회에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다른 금융협회인 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회원사의 영업 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 자율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민원과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 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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