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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합의금 2조원 지급···양쪽 1조원씩 양보

[LG-SK 배터리 합의]SK가 합의금 2조원 지급···양쪽 1조원씩 양보

등록 2021.04.11 16:29

수정 2021.04.11 16:38

임정혁

  기자

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 지급“향후 10년 간 추가 쟁송 않겠다”

SK가 합의금 2조원 지급···양쪽 1조원씩 양보 기사의 사진

LG와 SK가 2년 간 벌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을 둘러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SK가 LG에 배상금 2조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끝냈다.

11일 오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합의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절차는 종결됐다.

이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총액 2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이다.

그러면서 양사는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사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ITC는 양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지난 2월 10일 LG의 승리로 최종 결정하고 SK에 수입금지 10년 제재를 내렸다.

미국 대통령의 ITC 결정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로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재계에 따르면 그간 LG는 배상금을 3조원 이상 요구하고 SK는 1조원 수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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