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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어피너티 재판 29일부터 시작

금융 보험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어피너티 재판 29일부터 시작

등록 2021.04.07 09:32

수정 2021.04.07 10:18

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법원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행사 가격을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18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 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회계법인 산출한 교보생명 지분 가격은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까운 주당 40만9912원이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현재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국제중재재판소가 주관한 대면변론에 참여해 최종 변론을 했다.

중재 판정에는 최종 변론 이후 6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판정은 이르면 오는 9월에 나올 전망이다.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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