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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동화면세점 법적공방 2심서 패소 ‘반전’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법적공방 2심서 패소 ‘반전’

등록 2021.04.02 18:38

김다이

  기자

사진=호텔신라 제공사진=호텔신라 제공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법적 다툼에서 1심 승소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전날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년 호텔신라는 김기병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 원에 매입했다. 롯데관광의 용산개발사업 부실 해결을 돕기 위해서였다. 호텔신라는 지분 매입을 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 설정된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가져가기로 했다. 추가담보를 가지면 호텔신라 지분은 50.1%로 동화면세점 최대주주가 된다. 사실상 호텔신라와 김 회장이 서로 동화면세점을 갖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동화면세점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중소 면세사업자인 동화면세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업황 악화로 매각 마저 힘든 상황이 됐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호텔신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김 회장이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신라의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약 78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가 잔여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피고에게 더는 매입 의무 이행 청구 등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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