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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소법’ 시행에 GA도 긴장···피플라이프, 완전판매 선포

금융 보험

‘금소법’ 시행에 GA도 긴장···피플라이프, 완전판매 선포

등록 2021.04.02 08:49

장기영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피플라이프가 개최한 ‘소비자 보호 및 완전판매 영업 선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피플라이프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피플라이프가 개최한 ‘소비자 보호 및 완전판매 영업 선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피플라이프

지난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뿐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소비자 보호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한데 이어 각 GA도 소비자 보호와 완전판매를 선포하고 나섰다.

피플라이프는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현학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영업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 및 완전판매 영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피플라이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설계사 4160명이 소속된 대형 GA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피플라이프 임직원들은 ‘더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서 6대 행동원칙을 담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완전판매 서약서’에 서명했다.

피플라이프는 임직원과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플라이프는 지난 1월부터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현 회장은 “금소법 시행은 소비자 권익 보호뿐 아니라 금융업 전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6대 판매원칙의 생활화를 통해 준법의식을 높이고 이를 실천해 옮겨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험대리점협회는 소비자 보호 인식 제고와 완전판매를 위한 도구(Tool)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시대를 열기로 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포스터, 핸드북, 교육자료와 보험대리점 고지의무 확인서 표준안, 스크립트 등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지난달 11일에는 GA 실무자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사 소속 준법감시인 등과 금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4월부터 9월까지 GA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하는 ‘준법·소비자 보호 교육과정’을 총 6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업계는 선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대를 열어가기로 다짐했다”며 “금융소비자의 소리를 경청하고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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