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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SK는 LG 배터리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미국 ITC “SK는 LG 배터리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등록 2021.04.01 10:09

임정혁

  기자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소송에서 이번엔 SK 손

미국 ITC “SK는 LG 배터리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기사의 사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나왔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LG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와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하면서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합의금 책정 등 협상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판결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하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와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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