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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보생명,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출시

금융 보험

교보생명,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출시

등록 2021.03.22 09:34

장기영

  기자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판매한다.

교보생명은 ‘교보 하이클래스 기업보장보험’, ‘교보 단체보장보험’ 등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규제 특례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이다.

교보생명은 기존의 5인 이상이 아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만기 5년 이하 단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특례를 부여받았다.

하이클래스 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 재해장해,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한다.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재해상해, 깁스치료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기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기업 재정이 악화되면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들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보장하며, 특약을 통해 재해골절, 재해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질병을 보장한다.

이 밖에 교보생명은 단체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법률, 노무, 교육 등 지원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 의료진 건강 상담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한 번에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어 고객들의 호응도가 높으나 인원 제약 탓에 소규모 가입장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며 “단체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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