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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방지법’ 등장···임직원 부동산거래 상시공개

[논란以法]‘LH 투기 방지법’ 등장···임직원 부동산거래 상시공개

등록 2021.03.08 14:46

임대현

  기자

LH 직원 투기 논란 이후 방지법 발의 이어져현행법, 5년 징역·5천만원 벌금 ‘약하다’ 지적임직원 부동산거래 상시공개···투기 수익 몰수뒤늦은 대책···어디까지 불법으로 볼지 어려워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이 등장하고 있다. LH 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이들 법안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공개하고, 투기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다만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를 내부정보에 따른 투기로 추정할지는 미지수다.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회에서 처벌규정을 상향하는 법이 나올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크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에서도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사장이 소속 임직원의 주택·토지거래를 매년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지방 공공기기관의 일반 직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에서 앞다퉈 ‘LH 투기 방지법’을 내놓고 있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오는 환심사기용 법안 발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러 법안이 발의돼도 정작 통과는 몇몇 법안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로 투기 범죄가 밝혀져도 현행법상 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또한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를 내부정보에 따른 투기로 추정할지도 관건이다. 실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들이 개발 정보를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발언은 LH 직원을 두둔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직원이 내부정보로 거래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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