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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ITC, SK 기술 탈취 행위 인정···이에 부합하는 제안 해야”

LG에너지솔루션 “ITC, SK 기술 탈취 행위 인정···이에 부합하는 제안 해야”

등록 2021.02.11 09:10

이지숙

  기자

ITC,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 명백히 인정지식재산권 보호로 향후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SK이노, 최종결정 받아들이고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LG에너지솔루션 “ITC, SK 기술 탈취 행위 인정···이에 부합하는 제안 해야” 기사의 사진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양사가 2년여간 벌여왔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이날 내린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을 내렸다.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제한적으로 수입 허용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통해 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으로 30여년간 수십 조원을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써 30여 년 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 이후 60일동안 대통령 심의 기간이 있으나, ITC 설립 100여년의 역사상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거부권은 수입금지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심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 기간에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효력은 지속된다.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이며, 이 중 5건이 항소를 진행했으나 결과가 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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