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6℃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8℃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1℃

  • 제주 11℃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22일부터 신청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22일부터 신청

등록 2021.01.14 16:31

김선민

  기자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22일부터 신청. 사진=연합뉴스‘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22일부터 신청.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이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이나 2019년 12월 소득,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한 비교대상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인 2월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만 받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