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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제 도입···실생활에서는 어떤 게 달라지나요?

[Q&A]신용점수제 도입···실생활에서는 어떤 게 달라지나요?

등록 2020.12.23 09:52

안민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년 신축년에는 개인신용 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개인 신용 평가를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 돼 왔는데 새해부터는 신용점수제로의 개편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1~1000점까지 점수로 나눠 개인의 신용이 평가될 방침이다.

다음은 신용점수제 도입에 대한 문답이다.

Q. 신용점수제, 어떤 건가요?

신용점수는 장기연체·대출·보증·신용개설 등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신용활동인구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도를 측정·계량화한 지표로 장기연체가능성(나와 같은 점수를 가진 사람 1000명이 대출 실행 후 1년 안에 90일 이상 연체할 가능성으로, 통계에 근거해 산출한 지표로 평가)과 상위누적구성비(전 국민을 줄 세워놓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에 놓여있는가를 보는 지표로 0~100%까지 백분율로 표현되며 0%에 가까울수록 신용도가 좋다는 의미)를 1~1000점으로 변환해 산출하게 된다. 개인의 신용점수는 금융기관이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거래를 설정 및 유지하고자 할 때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Q. 지금까지는 어떻게 개인신용을 평가하고 있었나요?
그동안 개인 신용평가 방식은 등급제 기반이었다. 신용을 1~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거래 조건(대출이율,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정했지만 이제는 은행, 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신용등급을 활용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각 금융기관들도 바뀌는 평가체계에 맞춰 개별 심사전략을 구성한 바, 기존 신용점수와 신규 신용점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Q. 왜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는 건가요?
여기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서로 같은 A와 B가 있다. 실제로 A는 6등급에 가까운 7등급, B는 8등급에 가까운 7등급이지만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심사를 하는 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같은 금리와 월 이용 한도를 제시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6등급에 준하는 A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실제로는 더 우량하지만 같은 신용등급으로 묶이는 불합리를 줄이기 위해 신용점수제가 도입된 것이다.


Q.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떤 게 달라지나요?
1. 카드
신용등급제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상위누적구성비와 장기연체가능성을 바탕으로, 보다 유동적인 카드 발급 심사가 이뤄진다.

2. 대출
그간 신용거래 내역을 평가할 때에는 대출받은 곳이 제1금융권이냐, 제2금융권이냐를 봤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출종류 및 금리에 비중을 둔다. 약관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게 회수할 확률이 높고, 개인 입장에서 봐도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채무 상환율이 높은 상품이다. 이러한 신용거래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대출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금리 수준에 따라 신용을 평가할 방침이다.

3. 신용평가 대상
기존에는 미성년자는 물론, 9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도 신용점수가 산출되지 않았다. 과거를 기준으로 꽤 나이가 든 이후에는 신용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자도 신용카드 등의 신용활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90세 이상 고령자도 신용점수가 산출되도록 조정했다.

Q. 신용점수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나요?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통계모형에는 개발 당시 신용도와 연관성이 높은 신용정보 특성항목들이 선택적으로 반영되며, 신용활동 인구의 장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정보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모형이 개발된 이후에도 신용활동 인구군에는 계속적으로 신규 유입이 이뤄지며 일부 신용활동 인구들은 거래를 중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구군의 변화뿐 아니라 신용정보 자체에도 시간에 따른 변화가 발생된다. 수집되는 정보도 변화하고 시대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상품, 영업 전략, 신용평가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개인 신용평가 모형에는 신용활동 고객의 특성 변화와 신용정보의 변동상황이 잘 반영되야 되기 때문에 일정 주기로 그 체계가 개선되고 최근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 최초 신용등급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평가 모형의 변경이 이뤄졌으며 이번 변경은 2007년 9월부터 서비스된 모형에 대한 개선 작업에 따른 결과다.

Q. 지금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는 각종 규정상의 신용도 관련 요건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발급가능 요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680점 이상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대출가능 요건(서민금융법 고시) 744점 이하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우대(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859점 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724점 이하
※ 신용점수제 시행 후 해당 점수는 법령에 따른 NICE 신용점수의 기준점수(유효기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 각 금융회사별 적용 정책에 따라 실제 심사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

Q. 제 신용점수에도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우선 부정정보영역 평가요소는 크게 상황이력과 부채 수준으로 나뉜다. 상환이력은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을 말하는데 활용비중은 변경전 40.3%에서 변경 후 3.6%로 낮아진다. 부채 수준은 채무 부담 정보(대출 및 보증 채무 등)로 활용 비중은 변경전 23.0%에서 변경 후 26.4%로 높아진다.

긍정정보영역은 신용거래기간과 신용형태로 평가 된다. 신용거래 기간은 최초/최근 개설로부터 기간이 설정 되는데 활용 비중은 변경 전이 10.9%에서 변경후 13.3%로 높아진다. 신용형태는 신용거래 패턴, 다시말해 체크/신용카드 이용 정보를 말한다. 활용 비중은 변경 전이 25.8%며 변경 후에는 29.7%가 된다.

점수 변화가 없는 이용자들도 있지만 평가기준과 비중이 달라지기에 많은 사람들의 신용점수 변동이 예상된다.
또 2021년부터 금융기관들이 변화된 기준의 신용점수를 활용하기 시작하기에 기존 대출의 전환대출이나 약정기간 갱신 시, 대출이율 등 신용거래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제로의 개편 이후 개인 신용점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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